권익위 “재혼 등 가족관계 다양화”… 내년 법령 개정
앞으로는 비혈연 관계의 가족끼리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혼인이나 재혼으로 퇴거할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비혈연관계 가족에게 임차권을 넘길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하는 며느리가 함께 살던 시어머니에게 주택 임차권을 넘겨주려 해도 임대주택법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가족관계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임차권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면서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양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법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혼인, 재혼 등으로 퇴거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 비혈연관계 가족에게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7-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