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부에 개선권고
올해 초 30대 주부 A씨는 이혼한 뒤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자 친정으로 이사를 했다.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하루 3시간이 넘게 걸렸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거절당했다. 결혼으로 이사를 했을 때에만 퇴사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이혼인 까닭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이혼으로 이사,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지급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고용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구직급여란 고용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지급된다. 인권위는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된다.”면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하는 현실을 업무편람 등 규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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