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성들 한국ㆍ태국서 자국인과 난자 거래

日 여성들 한국ㆍ태국서 자국인과 난자 거래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임부부 대상 연간 100여명..건당 800만∼900만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규제를 피해 한국과 태국 등지에서 자국의 불임 부부에게 사례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난자 알선업자들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일본의 젊은 여성 100명 이상을 한국과 태국 등으로 보내 난자 제공을 원하는 자국의 불임 부부에게 난자를 알선했다.

난자 제공자가 받는 사례금은 건당 60만∼70만엔(약 800만∼900만원)이며, 알선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자를 모집해 약 2주간 한국과 태국 등지에 보낸뒤 배란 유발제를 주사해 난자를 받아 불임 부부에게 건네고 있다.

난자를 원하는 사람은 제공자의 사진과 신장, 체중, 학력, 핼액형, 성격 데이터 등을 참고해 선택하며, 비용은 난자 제공자에게 주는 사례금과 알선비, 이식비 등을 포함해 약 200만엔(약 2천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난자를 필요로 하는 불임 부부들이 주로 미국에서 아시아계 여성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비용은 500만엔 정도가 들었다.

일본에서는 2001년 3월 산부인과 학회가 관련 법이 정비될때까지 거래된 난자의 이식 수술을 실시하지않기로 했으며, 그 이후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법 정비를 전제로 난자 제공을 용인한다는 보고서를 냈으나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 법 개정으로 난자 제공자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등의 실비 지불을 허용하고 있으나 난자의 제공 자체는 무상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