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목욕탕 어린이 화상, 부모도 35% 책임”

“공중목욕탕 어린이 화상, 부모도 35% 책임”

입력 2011-07-27 00:00
수정 2011-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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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이 공중목욕탕에 있던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부모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은 27일 “관리소홀로 아들이 화상을 입었다”며 이모(43)씨 가족이 모 목욕탕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100여만원과 소송 비용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은 안내문과 경고문, 안내방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며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우나 장소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등 유아에게는 화상 등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 어린이만 입장시킨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 “이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기본 원칙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아들(당시 5세)은 2009년 10월초께 친척들과 전북지역의 한 목욕탕을 찾았다가 얼굴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자 가족은 목욕탕 업주 등을 상대로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 아들은 당시 부모 없이 온탕을 이용하던 중 급수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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