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내년에 치를 2013학년도 입학시험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한 전국 8개교에 대해 미달·1~2학년 자퇴·제적에 따른 결원을 이듬해에 ‘정원 외 선발’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2학년도 결원은 2013학년도에 채울 수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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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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