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수십억 멋대로 주무른 은행원 중형

고객돈 수십억 멋대로 주무른 은행원 중형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 돈 수십억원을 멋대로 인출해 지인에게 빌려준 30대 은행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28일 예금주의 승낙 없이 돈을 찾아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도 수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과 범죄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액이 20억원을 넘는 등 은행과 고객이 입은 손실이 매우 큰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창의성과 금융경제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법취지에 비춰 그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청원군의 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 20명의 예금과 적금 22억1천800만원을 동의 없이 찾거나 해약해 지인에게 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