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혐의 조폭 4년만에 검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임신한 미혼모와 위장 결혼한 뒤 살해한 조직폭력배가 범행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7/29/SSI_20110729113813.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7/29/SSI_20110729113813.jpg)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같은 해 4월 중순 ‘자신의 두 딸을 키워 줄 보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한 인터넷 미혼모 사이트에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김씨와 만났다. 이후 “함께 살아 주면 생활비와 임신 5개월째인 아이도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한 달 뒤인 5월 23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법률혼을 성사시킨 박씨는 모 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에 김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연수를 시켜 주겠다.”며 강가로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7-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