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가 29일 법정 주소로서 효력을 갖는다. 지난 6월 30일로 끝난 도로명 변경 신청은 이르면 9월 초부터 올해 말까지 추가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를 29일 전국 동시 고시해 법정 주소로 확정하고, 도로명 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변경 신청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당초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변경 신청 마감일은 정하지 않은 채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탓에 도로명 주소 확정일 직전에 들어온 변경 신청 민원은 도로명 확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검토하지 못한 변경 요청을 반영하고,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들을 위해 변경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행안부는 8월 초까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 초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행정안전부는 도로명 주소를 29일 전국 동시 고시해 법정 주소로 확정하고, 도로명 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변경 신청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당초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변경 신청 마감일은 정하지 않은 채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탓에 도로명 주소 확정일 직전에 들어온 변경 신청 민원은 도로명 확정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검토하지 못한 변경 요청을 반영하고,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들을 위해 변경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행안부는 8월 초까지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 초부터 12월 31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7-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