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리베이트’도 처벌

다국적 제약사 ‘리베이트’도 처벌

입력 2011-09-05 00:00
업데이트 2011-09-0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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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식사 접대와 강연료 지급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53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5개사와 국내 제약사 1개사에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 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 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23억 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 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 1200만원, CJ제일제당 6억 5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이 확인됐다.”면서 “결국 같은 약을 우리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합법을 가장한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고가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는 리베이트 제공 방법으로는 ‘하수’에 속했다. 100만원가량의 자동차 수리비를 대신 지불하거나 집에 230만원 상당의 카펫을 깔아 주는 등 모두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오갔다.

규모면으로 보면 식사 대접을 하거나 회식비 지원으로 제공한 리베이트가 349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의사 한두 명에게 밥을 사는 수준이 아니었다. 간호사, 행정직원 등 병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접대를 하거나 의사와 가족들을 리조트에 초대해 스파와 쇼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한 제약사도 있었다.

가장 교묘한 수법은 강연료·자문료를 가장해 돈을 건네는 것이다. A제약사는 B병원 의사 4명을 초대해 강연회를 개최했지만 장소는 시내의 한 일식당이었고 모인 사람은 10명이 채 안됐다. 강연 자료도 제약사가 작성했지만 의사 4명은 버젓이 강연료를 챙겼다. 같은 의사에게 여러 차례 강연 기회를 주고 수백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을 학계 영향력과 자사 제품에 대한 우호도를 기준으로 애드버케이트(Advocate·옹호자), 로열(Loyal·충성파), 유저(User·자사 제품 사용자), 트라이얼(Trial·자사 제품 사용 고려자), 어웨어(Aware·자사 제품 인지자), 언유저(Un-user·다른 회사 제품 사용자) 등 6개 그룹으로 나눈 뒤 상위 3개 그룹을 대상으로 로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밖에 ▲국내외 학술대회·학회 지원(43억 9000만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19억 2000만원) ▲시장 조사 사례비(2억 7000만원) 등으로 ‘둔갑’한 리베이트도 있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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