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노인 노령연금 가로챈 50대男 입건

이웃노인 노령연금 가로챈 50대男 입건

입력 2011-09-09 00:00
업데이트 2011-09-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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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9일 이웃집 90대 노인의 통장을 훔쳐 8개월간 노령연금을 챙긴 혐의(절도)로 조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1시께 충주시 수안보면 김모(90ㆍ여)씨 집에 들어가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훔쳐 14만원을 찾는 등 8개월간 노령연금 9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에서 “잘못했다. 생활비가 없어서 훔쳤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피해자인 김씨는 지난달 통장이 없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은행에서 재발급 받았으나 노령연금이 매달 빠져나간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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