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女피의자 압수수색중 자택서 투신

절도 女피의자 압수수색중 자택서 투신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1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족 “영장집행 전 자살 징후” 반발…경찰 “문제 있는지 조사”

여성 절도 피의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및 검거 과정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경찰이 검거에 나선 것을 안 피의자가 자살 징후를 나타냈는데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다 사고가 났다며 유족이 반발하고 있어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집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8분께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이모(51.여.자영업)씨가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다.

형사 4명은 이날 6시15분께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를 훔친 혐의와 관련, 법원에서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의 자택으로 갔다.

경찰이 도착하자 이씨는 “아들이 나간 뒤에 했으면 좋겠다. 얘기해 보겠다”고 말한 뒤 현관문을 걸어 잠갔으며 약 20분이 지난 뒤 이씨의 아들(24)이 “어머니가 죽으려고 해 붙잡느라 문을 열기 힘들다”며 경찰에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경찰은 안방 침대에서 아들에 붙들려 있는 이씨를 진정시킨 뒤 영장을 제시했으며 이씨는 약 30분간 절도 증거품 등을 집안에서 직접 찾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이씨는 절도 범행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를 찾겠다며 안방으로 혼자 들어간 뒤 베란다가 연결된 창문쪽으로 나가 갑자기 아래로 뛰어내렸다.

숨진 이씨는 과거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얘기가 된 상황이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통상 가족이 있는 앞에서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형사가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은 사망한 이씨가 자살 징후를 보였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광진서는 검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문제점이 없었는지 영장을 집행한 방배경찰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