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차장 사고’ 지하서 유사석유 탱크 2개 발견

‘수원세차장 사고’ 지하서 유사석유 탱크 2개 발견

입력 2011-09-25 00:00
업데이트 2011-09-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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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유증기 폭발 가능성 무게…유사석유 판매 2차례로 행정처분



수원 주유소 세차장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25일 세차장 지하에서 유증기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지하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석유 판매용 유류탱크 2개(각 5만ℓ짜리)가 발견돼 사고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세차장 바닥이 뚫려 있고, 세차기에 낀 차량이 위로 솟구친 채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최초 폭발은 세차장 지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차장 바닥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나서 폭발했다는 종업원 진술이 나와 세차장 지하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사고가 난 주유소는 2009~2010년 유사석유 판매 등으로 수원시 단속에 2차례 적발돼 각각 사업정지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5천만원을 납부하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소방,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0여명의 감식반을 꾸려 사고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벌이는 등 원인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주유소ㆍ세차장 작업일지 분석 ▲주유소 관계자 소환조사 ▲인허가 관련 조사 등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세차장 지하에 ‘허가받은 유류탱크 6개 외에 2개의 유사석유 유류탱크가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받은 유류탱크는 휘발유용 5만ℓ짜리 2개, 3만ℓ짜리 1개, 경유용 5만ℓ짜리 2개, 등유용 3만ℓ짜리 1개 등이다.

지하에서 발견된 허가받지 않은 탱크 2개는 각각 5만ℓ짜리로 한 탱크에는 3분의 1가량의 유사석유가 채워져 있었고 다른 한 탱크에는 물과 오래된 기름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고가 난 주유소의 유류 시료를 채취, 한국석유관리원에 유사석유가 포함돼 있는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지상1층 주유기 주변에서 유사석유 혼합용 센서로 추정되는 잔해와 주유기 안에 유사 석유류 판매용 유류관이 추가로 발견돼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현장 부상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나 모두 폭발원인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주유소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종적을 감춘 주유소 사장 권모(44)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권씨가 26일 출석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10시25분께 수원시 인계동 A 주유소에 딸린 세차장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종업원과 시민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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