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소유의 사설비행장에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 2대를 무상대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전 총장은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군수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2005년 5월 김 전 총장이 대표로 있던 항공우주전략연구원에 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T37C와 F5A 2대를 대여하도록 결정했다. 항공연구원이 법인으로 등록한지 약 10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공군과 국방부는 항공연구원에 항공기를 대여해 전시하는 것이 공군에 대한 홍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호국안보 교육자료’(전시용)로 무상대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대의 항공기는 김 전 총장의 경기도 여주 사설비행장에 전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대여 항공기 대부분이 공공장소에 전시돼 군 홍보와 안보 자료로 사용되는 것과 비교할 때 사설비행장 전시는 사익 목적 의혹이 짙다.”면서 “대여 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군은 항공기를 회수해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기관에 무상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9-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