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30일 ‘관청에서 재앙받을 운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점괘를 듣고 무속인에게 흉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9ㆍ공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6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무속인 법당에서 정모(26ㆍ여)씨가 “3개월 내 관재수(官災數)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정씨의 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도박 등으로 1억여원의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비명을 듣고 법당으로 들어온 정씨의 남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