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성매매 처리’ 변호사 징계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성매매 처리’ 변호사 징계

입력 2011-10-08 00:00
수정 2011-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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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8면>

현직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나 온라인 상담 카페 등에서 성매매 사건 처리·무마 요령 등을 알려 주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7일 “웹페이지를 통해 성매매 관련 단속 정보를 게재하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임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인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졌다.”면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얻어 온라인에 게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올바른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이달 정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 문제의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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