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이 선고된 고려대 의대생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특히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된 의대생 박모(23)씨 등 3명은 선고 당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된 의대생 박모(23)씨 등 3명은 선고 당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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