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조합원 결정하면 농성 끝낼 수도 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받아들임에 따라 막혀 있던 노사협상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국회 환노위는 7일 오후 9시께 ‘사측은 정리해고자 94명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재고용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들어 조 회장에게 제시했다. 조 회장은 3시간여만에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해고자들을 대신해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는 “권고안을 검토해보고 정리해고자들과도 논의해보겠다”고 8일 밝혔다.
새 권고안이 2년이었던 사측의 재고용 시한을 1년으로 줄이고 국회가 사측을 압박해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노조 측도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보인 것이다.
김 지도위원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던 상태에서 사측이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발자국 전진한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 지도위원은 “크레인 농성해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성은 나 혼자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함께한 것이기 때문에 정투위의 결정과 조합원의 전체 뜻에 따라야 한다”며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농성해제 등은 지금으로서는 뭐라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노조 측과 국회권고안을 놓고 오는 10일부터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노사협상이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해고자들은 지난달 초 열린 노사정간담회 자리를 비롯 그동안 정리해고 즉각 철회를 줄곧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노사가 재고용 시한 적용 시점을 두고 큰 의견차이를 보여온 것도 문제다.
권고안은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년 내 재고용한다’는 것이지만 노조 측은 지난달 초 노사정간담회에서 ‘정리해고된 올해 2월14일을 재고용 시점으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재고용 시점에 대한 노사 의견이 8개월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데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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