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직무대행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10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 사무총장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회장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정씨는 지난 8월 전남 보성경찰서에서도 입건됐으나 혐의사실이 추가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함께 입건됐던 김씨는 당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점을 감안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남교총 회장 직무대행인 또 다른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회장 김씨와 정씨는 2006년 1월 “회원 수를 늘리는 데 쓴다”며 교권옹호기금 2억1천만원을 쓰는 등 지난해 말까지 적립기금 3억5천만원, 주식매매대금 1억6천만원, 회비 2억4천만원 등 10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남교총 회관 리모델링과 스크린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 비용이 2억9천만원인데도 견적서에는 4억8천만원으로 적어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관련해 보성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현 전남교총 회장 직무대행인 김씨는 전남교총 부회장을 맡았던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전 회장 김씨 등으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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