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모레퍼시픽의 기능성 샴푸 2종과 트리트먼트 1종, 애경산업의 기능성 샴푸 1종 등 4개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상 과장광고 혐의로 각각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의 ‘미쟝센 데미지 케어 극손상용 샴푸’, ‘미쟝센 데미지 케어 곱슬머리용 샴푸’, ‘미쟝센 데미지 케어 콥슬머리용 트리트먼트’, 애경산업의 ‘케라시스 살롱케어 극손상 영양집중 샴푸’ 등이다.
식약청은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제품들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모발 윤기’ 등의 효과가 개선된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은 1개 제품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기능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면서 “애경산업도 마찬가지로 자사 제품 기능의 우월성을 과장 광고해 행정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행정처분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의 ‘미쟝센 데미지 케어 극손상용 샴푸’, ‘미쟝센 데미지 케어 곱슬머리용 샴푸’, ‘미쟝센 데미지 케어 콥슬머리용 트리트먼트’, 애경산업의 ‘케라시스 살롱케어 극손상 영양집중 샴푸’ 등이다.
식약청은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제품들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모발 윤기’ 등의 효과가 개선된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은 1개 제품만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기능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면서 “애경산업도 마찬가지로 자사 제품 기능의 우월성을 과장 광고해 행정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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