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성접대·수뢰 경찰 4명 검거

사건 무마 대가 성접대·수뢰 경찰 4명 검거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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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피의자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고 혐의를 눈감아준 광주지역 경찰 4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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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17일 이 같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모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사람으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역시 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광주 광선경찰서 송모 경사와 동부경찰서 박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광산경찰서 임모 경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도록 알선한 조모씨 등 브로커 2명도 함께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경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탁모씨의 사기사건을 수차례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주는 대가로 성접대 등 7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경찰들도 탁씨에게서 성접대를 포함해 각각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전 경장이 소속된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산지청은 사기 사건으로 구속한 탁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경장의 혐의를 적발해 지난달 2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가 전 경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이틀 뒤인 29일 출두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전 경장을 긴급체포해 다음날인 29일 탁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광주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광산경찰서가 전씨가 받은 향응 액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을 상대로 추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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