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무혐의라도 정신적 피해는 배상해야”

“간통 무혐의라도 정신적 피해는 배상해야”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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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혐의에 대해 형사상 무혐의 결정이 났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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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가사1단독 이영범 판사는 18일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 C씨는 하루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면서 “C씨의 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와 C씨의 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이 때문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2009년 8월부터 1년간 B씨와 하루에 수차례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B씨의 남편에게 적발됐다.

A씨는 B씨와 자신의 남편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B씨를 상대로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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