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강화 논의

대법,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강화 논의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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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 도입 2년만에 3번째 수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회의에서 각층의 의견들을 취합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문위원 회의에는 아동·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게 하자’는 검찰 의견을 비롯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감경하는 양형인자를 삭제하자’는 의견 등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법학교수들은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되지 않은 의견일 뿐이며 24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이후 2년여 만에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은 불공정 양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7년 4월 출범한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2009년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작년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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