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인데’ 로비자금 2억 받아

‘국정원 직원인데’ 로비자금 2억 받아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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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채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공범 김모(64.여)씨를 구속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홍모(45)씨를 만나 “인천 송도신도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도록 도와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자신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김씨를 “청와대 별정직으로 일해 모든 일을 깨끗이 처리해 준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청와대 하명으로 정부 국책사업을 알선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부탁하라”고 말하며 홍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돈을 빌려주면 로비자금으로 쓰고 만약 매입이 안 될 경우 1주일 내에 돌려주겠다고 홍씨를 안심시켰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채씨의 여죄를 추궁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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