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배따라기’ 등을 쓴 소설가 김동인(1900~1951)씨가 친일행위를 했다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27일 소설가 김동인씨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동인씨가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41~1942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를 주제로 하고 있다.”면서 “그가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의 전체 행동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곽종훈)는 27일 소설가 김동인씨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동인씨가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41~1942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를 주제로 하고 있다.”면서 “그가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해서 그의 전체 행동이 친일반민족 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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