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지하철에서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의 고통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4시께 불광역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내에서 피해자 조모(79)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조씨에게 “어르신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했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자 조씨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조씨는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의 고통을 위자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23일 오후 4시께 불광역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내에서 피해자 조모(79)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조씨에게 “어르신 조용히 갑시다”라고 말했다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맞자 조씨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조씨는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6일 만에 사망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