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목사·변호사 짜고 ‘에스크로’ 주식 횡령

전직목사·변호사 짜고 ‘에스크로’ 주식 횡령

입력 2011-10-30 00:00
수정 2011-10-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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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맡겨둔 주권, 맘대로 시장에 풀어

기업 사냥꾼과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등이 짜고 인수합병 중인 회사의 주권을 빼돌려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IT업체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업체의 주권을 무단 반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전직 목사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신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5월 사채를 끌어와 IT업체 K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K사 대주주 김모씨와 홍모씨가 A로펌과 B법률사무소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맡긴 시가 65억원 상당의 K사 주식 125만3천주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스크로(escrow)’란 거래대금을 제3자가 보관하다가 구매자가 물품 배송을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조건부 날인증서를 뜻한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B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정모(47)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에스크로 돼 있던 주권 40만주를 빼돌렸으며 A로펌 대표변호사 전모(52)씨에게는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반출한 K사 주식 125만여 주는 코스닥 시장에 풀렸고 다량의 주권이 시장에 유입된 탓에 K사 주가는 5천원대에서 1천900원대로 곤두박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권 에스크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만 에스크로 건을 맡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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