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장례절차 어떻게 되나] 기장 ‘고의 추락’ 논란 불식…30억 보험금 지급 빨라져

[보험금·장례절차 어떻게 되나] 기장 ‘고의 추락’ 논란 불식…30억 보험금 지급 빨라져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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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조종사 시신이 3개월 만에 발견되면서 사망보험금 지급도 빨라질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물기 조종사 최상기(52) 기장은 사망 시 3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7개 종신 및 손해 보험에 가입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보험사들은 최 기장이 실종 상태여서 보험금 지급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종사 시신과 사고기 동체의 조종석 부분이 이날 인양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은 가입자의 사망 여부가 확인된 뒤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항공기 추락은 1년이 지나야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험사들은 사망이 확정돼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 원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험사들은 통상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조종사가 2000억원에 이르는 항공기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고의 추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가 비상 상황에서 회항하려 노력했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조종사가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조종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상 보험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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