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저소득층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생계 곤란을 겪는데도 주민등록상 부양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잠재적 차상위계층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민등록상 부양 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권모(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생계난을 겪던 권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청에 “소득 인정액이 15만여원으로, 2인 가구 기준인 85만 8747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달서구는 권씨 장남의 재산 5000여만원과 가구 월소득 700만원 등을 이유로 권씨의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거부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민등록상 부양 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권모(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생계난을 겪던 권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청에 “소득 인정액이 15만여원으로, 2인 가구 기준인 85만 8747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달서구는 권씨 장남의 재산 5000여만원과 가구 월소득 700만원 등을 이유로 권씨의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거부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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