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방침, 뇌물 ‘무죄’사건도 항소심 진행
한명숙(67)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31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한 전 총리를 둘러싼 법정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혀 공방은 항소심으로 옮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5만달러 뇌물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영욱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해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가 2심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공판준비기일만 5차례 연 채 공판을 미뤄왔으나 다음 달 11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검찰이 한 전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알림으로써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전 총리가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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