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사 면허증 빌려준 60대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 약사 면허증 빌려준 60대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1-10-31 00:00
수정 2011-10-31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제약영업회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