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엄상문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제약영업회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제약영업회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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