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과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합헌”

헌재 “전과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합헌”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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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범법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부친이 사망한 뒤 국가보훈처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부친의 폭력·사기 전과를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립묘지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조항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박씨 부친의 사례가 국립묘지법 10조에 규정된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립묘지세부운영규정 등은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할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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