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삭제된 CCTV 영상도 복원

국과수, 삭제된 CCTV 영상도 복원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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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존의 외국산 동영상 복원 기술에서 벗어난 자체 개발 신기술로 영상 복구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2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수사 및 감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영상 복원 소프트웨어는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은 차량용 블랙박스나 삭제 또는 초기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없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과수가 개발한 새 복원 기술은 영상 분석단위를 기존의 ‘파일’에서 ‘프레임’으로 세분화해 영상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정보의 일부가 삭제·훼손됐더라도 영상자료의 일부분이 남아 있으면 전체 영상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 광주 서구 모 유치원에서 교사가 원생을 폭행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유치원 측에서 업체에 의뢰해 영상을 삭제했으나 국과수에서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 복원했다. 또 같은 달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도 경남지방청에서는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복원할 수 없어 국과수에 의뢰, 방화 용의자가 녹화된 영상을 복원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희선 국과수 원장은 “1년간 연구해 개발한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은 지난 7월 국내 특허출원을 했고, 외국 특허출원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영상 복원 등으로 앞으로 미제 사건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1-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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