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받는 미국인 아서 패터슨(32)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미국 내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방형사법원의 마이클 윌너 치안판사는 2일(현지시간) 패터슨과 변호인, 송환을 청구한 연방정부 대리 원고인 검사를 법정으로 불러 예비 청문을 열었다. 패터슨의 송환 재판은 이날 예비 청문에 이어 양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넘어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송환 재판에서 판사가 송환을 결정해도 패터슨이 항소하면 다시 한번 1년 넘게 걸리는 2심을 거쳐야 한다.
윌너 판사는 예비 청문에서 변론에 필요한 증거와 자료 제출 기일을 내년 1월 17일로 지정해 본격적인 심리는 내년 2월이 지나야 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패터슨이 진범이므로 한국으로 송환해 단죄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과 패터슨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으니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로스앤젤레스 연합뉴스
2011-11-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