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폭, 용문신하고 목욕탕 갔다가 결국…

울산 조폭, 용문신하고 목욕탕 갔다가 결국…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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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조직폭력배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위화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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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조직폭력배 하모(38)씨와 최모(39)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각각 울산 남구의 대중목욕탕 2곳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국제호텔 정문 앞에서 조폭 25명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늘어서 90도 인사를 하며 위화감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이 조폭과의 전쟁 선언 1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127명을 붙잡아 24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조폭 가운데는 폭력사범이 84명으로 가장 많고 경제침해사범이 27명이었다. 위화감 조성과 서민 상대 갈취가 각각 1명이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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