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유 퇴사후 경쟁사 이직… “사기 아니다’

질병사유 퇴사후 경쟁사 이직… “사기 아니다’

입력 2011-11-06 00:00
수정 2011-1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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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희귀병을 이유로 퇴직하고는 전직금지 약정을 깨고 이직한 뒤 퇴직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하면서 병치레를 사유로 내세운 것은 전직을 위한 퇴사의 수단이지 퇴직생활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기망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전직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 회사가 그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퇴직생활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 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체인 A사에 근무해온 홍씨는 2008년 8월 희귀병을 사유로 퇴사하면서 2년간 경쟁업체 전직을 제한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같은 해 9월 경쟁사인 B사로 이직했다.

홍씨는 퇴사 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직금지에 대한 보상으로 A사가 자체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생활보조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6천5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직사실을 고지했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퇴직생활보조금은 A사가 지급기준 및 액수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춰 전직금지의무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직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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