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내코 망쳤다” 병원서 시위하다 끝내…

“의사가 내코 망쳤다” 병원서 시위하다 끝내…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법원
대법원
성형외과 앞에서 ‘내 코를 망가뜨렸다.’는 문구가 쓰인 광고판 형태의 피켓을 들고 서 있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위 사실을 담은 피켓 시위와 함께 유인물을 배포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사실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A씨가 목에 걸고 있었다는 피켓의 문구는 그 형태, 내용, 기재 방식에 비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확성기를 이용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