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사태해결에도 사법처리 ‘후폭풍’

한진重 사태해결에도 사법처리 ‘후폭풍’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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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명백한 범법행위까지 눈감아 줄수 없다”

11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해결됐지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와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한 범법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라는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 노사가 형사상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지만 사법기관은 명백한 범법행위까지 눈감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엄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노사합의나 고소 취하 등은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김 위원과 크레인에서 동조농성을 한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4명이 크레인에서 내려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직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는 면밀한 조사 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게 검경의 기본 방침이다.

검경은 또 부산에서 진행된 1, 2, 3, 5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57명과 출석요구를 해놓은 136명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희망버스 기획자인 시인 송경동(44)씨 등 2명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도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그 범위를 놓고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진중공업은 김 위원과 민주노총, 회사 노조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게다가 김 위원의 경우 지난 1월17일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기고 고공농성을 계속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사측에 내야 할 이행 강제금이 3억원에 육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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