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친구와 몸싸움 중 얼굴을 때려 실명시킨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서모(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빚어진 점은 인정되나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원심에서 2천만원을 공탁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이 엿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30분께 인제군 상동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A(34)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A씨의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당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현금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빚어진 점은 인정되나 눈이 실명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원심에서 2천만원을 공탁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이렇다 할 노력이 엿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11시30분께 인제군 상동리의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A(34)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A씨의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당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현금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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