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고공농성’ 김진숙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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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 회복 참작”… 해고노동자 3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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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의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파산63단독 남성우 판사는 1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박성호·박영제씨,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김 위원 등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 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올해 1월 6일 오전 6시 높이 35m인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였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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