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37)씨와 유명 건축가 이창하(55)씨가 건물 신축에 따른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 이씨가 짓고 있는 건물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며 지난 8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이씨는 한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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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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