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가니’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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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00:00
수정 2011-11-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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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 밝혀…” 법인 허가취소 잠정 연기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의 법인 허가 취소가 잠정 연기됐다. 지난 11일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제3의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인화학교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혀와 14일 예정이던 법인 허가 취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금주 중 대책회의를 다시 소집해 법인 허가 취소와 재산 증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의 재산은 증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이 자진 해체하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을 두고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시민의 혈세로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놓고 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도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광주 대교구 관계자는 “지역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진정성만 있다면 우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법인 증여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 “강제 해체 절차를 당하는 재단이 스스로 법인 거취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인 자진 해체와 재산 증여를 반대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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