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교사 전환 시험(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경력 요건도 크게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지원자격으로는 일반특채 50세 미만, 사립학교의 정원이 초과했을 때 선발하는 과원특채 55세 미만의 연령제한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다.
특채는 1982년 사립학교의 인건비 과중에 따른 재정난 해소차원에서 1982년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연령제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며 신규교사와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을 선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특채 선발 시 3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등 법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사립교원의 지원자격도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연합뉴스
현재 사립교원 공립특채의 지원자격으로는 일반특채 50세 미만, 사립학교의 정원이 초과했을 때 선발하는 과원특채 55세 미만의 연령제한과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다.
특채는 1982년 사립학교의 인건비 과중에 따른 재정난 해소차원에서 1982년 신설됐다.
도교육청은 연령제한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며 신규교사와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교육공무원을 선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특채 선발 시 3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건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등 법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사립교원의 지원자격도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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