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이율 초과” 반환 판결
개인 간 돈거래에서 연 30%가 넘는 이자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6월 시행된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이율을 연 30%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합의1부(부장 전현정)는 최근 사업가 홍모(40·여)씨가 엄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엄씨는 홍씨에게 1억 198만원을 돌려줘라.”라고 지시했다. 홍씨는 사업을 하다가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엄씨에게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20만~1000만원씩 총 3억 780여만원을 빌렸고, 총 4억 1972만원을 갚았다. 연이자만 40%에 이른다. 뒤늦게 알게 된 홍씨는 “연 30%를 넘는 이자에 대해 돌려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엄씨는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씨는 돈을 빌린 또 다른 지인 임모씨를 상대로도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4800만원을 빌린 홍씨는 임씨에게도 7870만원을 갚았다. 서울남부지법도 마찬가지 취지로 “3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돈 거래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최규호 변호사는 “은행 거래보다 개인거래가 많은 일반 서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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