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 결국 구속

이국철 SLS그룹 회장 결국 구속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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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발부…”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뇌물의 대가성 입증이나 정권 실세 로비 의혹 등 남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장을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카드 2장을 제공,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사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0일 소명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이 회장의 횡령액을 900억원에서 1천100억원으로 늘렸고, 3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도 밝혀냈다.

이 회장이 채무 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다.

대영로직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9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지목한 정권 실세의 측근 문모씨가 대표로 있는 렌터카 업체다.

검찰은 도피 끝에 이날 오후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문씨를 체포해 이 회장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가담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11일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만큼 앞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차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PC에서 SLS조선 직원이 작성한 회사 문건을 발견, 이를 신 전 차관에 대한 청탁 정황으로 보고 뇌물의 대가성 부분도 명확히 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신 전 차관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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