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채 홧김에 길가 쓰레기더미 등 6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청소용역업체 직원 장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로를 따라 걸으며 방학동 2곳과 쌍문동 4곳 등 총 6곳에서 길가 전봇대 앞 쓰레기더미와 자전거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술을 마신 채 0시께 청소 작업을 하려고 출근했다가 상사에게 ‘취했으니 일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을 따라 40여 분간 50~400m 간격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동거녀와 싸우고 나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집에 가라는 말까지 들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0시3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로를 따라 걸으며 방학동 2곳과 쌍문동 4곳 등 총 6곳에서 길가 전봇대 앞 쓰레기더미와 자전거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술을 마신 채 0시께 청소 작업을 하려고 출근했다가 상사에게 ‘취했으니 일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길을 따라 40여 분간 50~400m 간격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동거녀와 싸우고 나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집에 가라는 말까지 들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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