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생때린 교사’보다 ‘교사때린 학생’ 많아

경기 ‘학생때린 교사’보다 ‘교사때린 학생’ 많아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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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실붕괴’ 심각..학생인권조례 영향 지적

최근 2년 경기도 내 학교에서 ‘학생을 때린 교사’보다 ‘교사를 때린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교사의 학생 체벌은 감소하는 반면 학생의 교사 폭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교실 붕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7일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교사의 학생 체벌은 초등학교 2건, 중학교 21건, 고교 12건 등 3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초등학교 1건, 중학교 34건, 고교 14건 등 49건으로 교사의 학생 체벌보다 14건 많았다.

지난해에도 교사의 학생체벌은 39건이었으나 학생의 교사 폭행은 45건으로 많았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2009년 46건에서 지난해 39건, 올해 35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같은 기간 13건에서 45건과 49건으로 증가했다.

교사에 대한 도내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부터 올 1학기까지 347건이 발생한 가운데 연도별로는 2009년 131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1학기에만 82건이 발생한 상태다.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규칙 위반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중학생의 규칙위반은 2008년 2천117건에서 2009년 2천443건, 지난해 3천51건, 올 들어 9월 말까지 3천420건으로 집계됐다.

고교생의 규칙위반 역시 2008년 3천49건에서 2009년 3천795건, 지난해 4천72건, 올 들어 9월 말까지 4천548건으로 나타났다.

3년 사이 규칙위반 학생이 중학교는 61.5%, 고교는 49.2%, 중·고교 평균 54.2% 증가한 것이다.

올해 통계가 지난 9월 말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2008년 기준 올 한해 규칙위반 학생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교내·외 폭력과 흡연 등으로 권고전학을 한 중학생도 지난해 93명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13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각종 사안으로 교내 봉사활동, 사회 봉사활동,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학생도 초등학생 921명, 중학생 1만7천571명, 고교생 3만5천648명이었다.

이 기간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은 2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각급 학교 징계학생 수는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지도에서 특별지도 대상 학생으로 분류된 고교생도 지난해 2천994명에서 올해 3천148명으로 5.1% 늘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되다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학생의 교사 폭행, 규칙위반, 징계 등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례가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은 학생에게 벌점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 퇴학과 권고전학이 늘고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생활인권담당 한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 듯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생들이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학생의 교사 폭행에는 언어폭력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학생의 권고전학, 불손한 언행 등의 증가는 학생인권조례 정착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앞으로 학생들에게 권리와 함께 책임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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