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산 부족해도 초과근무수당 지급해야”
소방공무원에게 200억원에 가까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7일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를 했고 관련 수당이 예산 항목에 규정돼 있다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수당 지급의 근거로 삼은 ‘처우개선방안’ 규정은 월 75시간으로 지급범위를 제한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순번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소방관은 2교대, 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ㆍ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매년 1천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는데도 정당한 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6월 제주ㆍ전주지법에서도 소방관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여러 부서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