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7일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씨와 전 매니저 유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유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회사 대표로 일하던 중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부당하게 폭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마치 정씨가 연예계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지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유씨의 경우 장씨의 유족들이 문서 공개를 꺼렸음에도 언론에 문건 일부를 공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장씨를 이용해 김씨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유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는 김씨의 ‘(장씨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와 유씨의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국한된 것일 뿐 장씨의 직접적인 자살 원인과는 무관한 선고임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회사 대표로 일하던 중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부당하게 폭행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문자메시지 등으로 마치 정씨가 연예계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취지를 단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유씨의 경우 장씨의 유족들이 문서 공개를 꺼렸음에도 언론에 문건 일부를 공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장씨를 이용해 김씨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유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들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는 김씨의 ‘(장씨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와 유씨의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자체에 대해 국한된 것일 뿐 장씨의 직접적인 자살 원인과는 무관한 선고임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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