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주민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인권단체, ‘주민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인권ㆍ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 수록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 등은 “만 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지문을 찍도록 한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왔다”며 “이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헌재는 2005년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ㆍ보관ㆍ이용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지문 날인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며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유출된 상황에서는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을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