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전자발찌 소급 ‘위헌 제청’에 발 묶여

‘도가니’ 전자발찌 소급 ‘위헌 제청’에 발 묶여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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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화원 보육사 재범 우려” 부착 청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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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학생을 성폭행하려던 생활보육사에 대해 검찰이 지난 5월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판결을 보류했다.

2002년 인화학교 기숙사인 인화원의 생활보육사였던 이모(당시 31세)씨는 청각·언어장애 4급인 학생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원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광주고등법원은 2006년 이씨에게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월 “장애인이자 아동을 성추행한 점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이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광주지법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재판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측은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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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천막농성
‘도가니’ 천막농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48일 동안 천막농성을 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전자발찌법은 지난해 부산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 이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2007년 7월 이후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2회 이상 상습범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또 범행을 저지르거나 ▲실형 전과자가 10년 이내에 범행했을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전자발찌는 형벌과 효과가 비슷한 만큼 소급 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들이 관련 재판 대부분을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검찰이 청구한 2428명 가운데 75.3%인 1829명에 대한 판결이 보류됐다. 영화 ‘도가니’ 사건의 당사자인 이씨도 이에 해당한다. 24.7%인 599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돼 294명에게는 부착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광주지검 측은 달리 손을 쓸 수 없는 처지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장애인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우려 했던 것”이라며 법원의 처사에 불만을 쏟아냈다. 또 “지난 7월 13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9명이나 된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성범죄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이 됐더라도 재판을 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북부지법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 “위헌심판 제청과는 상관없다.”며 충주지원의 사건은 중단되지만 나머지 사건은 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물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심을 해야 하는 부담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서울서부지법의 한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은 사안에 따라 연구도 하고 해외 사례도 살펴야 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처분일 뿐”이라면서 “문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일인데 기약 없이 위헌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판결이 나면 그때 전자발찌를 풀어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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